고유정 눈물호소 논란

고유정 눈물호소 논란

9월 16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고유정의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갑자기 재판정에서 울먹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고유정 눈물호소 한 이유는 “피고인(고유정)이 직접 모두진술을 하겠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고유정이 직접 말을하는 모두진술에 대해 거부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고유정의 모두진술 거부 이유에 대해 “1차 공판 당시 모두진술할 기회를 줬으나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았다”며 “변호인이 작성한 내용을 피고인이 읽는 형식은 이번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고유정의 진술을 막았습니다.




이에 고유정은 재판부에 눈물호소를 하면서 “제가 (구치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변호사가 접견 등을 토대로 작성해준 것”이라며 진술할 기회를 줄 것을 거듭 재판부를 향해 눈물호소로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 경찰에 붙잡힌 후 고유정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입을 뗀 순간이었는데요, 당시 고유정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를 떨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온다면 다음에 10분가량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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