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 재판 판결

김성태 딸 부정채용 재판 판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딩 김성태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증언을 모두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딸 부정채용 재판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 측 변호인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변호인은 “딸이 파견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 관련 김성태 의원은 KT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 때 열심히 일해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정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도 혐의를 전문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석채 회장 측 변호인은 “이석채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2012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김성태 딸을 KT에 특혜 채용하도록 한 부정채용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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