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체포영장 검찰 반려 사유
- 이슈 ISSUE
- 2019. 9. 25. 19:04
윤지오 체포영장 검찰 반려 사유
경찰의 소환조사 요청에 3차례 불응한 윤지오에 대하여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하였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오 사건을 수사 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고 반려되었다고 9월 25일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지오 체포영장을 반려한 검찰의 사유는 영장 보완인 것 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윤지오가 소환 조사 요구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아 피의자를 상대하는 관례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윤지오는 방송작가 김수민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분 입니다.
윤지오는 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며 경찰 쪽에 한국에 올 수 없는 이유를 증빙하는 의료 진단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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