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군면제 실형 확정
- 연예 ENTERTAINMENT
- 2019. 8. 9. 19:38
손승원 군면제 실형 확정
8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에 배당된 사건 손승원 음주 뺑소니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선고하였습니다.
손승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손승원은 사건 이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손승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습니다.
손승원 씨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이면 자동으로 군면제가 되어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분류, 군 복무 면제가 확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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