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동영상 징역

양예원 동영상 징역

유튜버 양예원을 강제추행하고 비공개로 하기로 약속하고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 판결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양예원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예원은 자신이 과거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유튜브 양예원 채널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폭로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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