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결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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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9. 6. 15:03
이재명 재판 결과 유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9월 6일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
만원을 선고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지 않기 위해 항소를 할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8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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