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

조국 부인 기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7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검찰이 전격 기소한데 대해 "지금부터는 처가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국 부인 기소 심경을 전하였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검찰의 부인 기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 기소 이후 "검찰 입장을 존중한다.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자신의 심경을 전하였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부인 기소시 자신의 거취에 대해 "가정적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도 "당연히 고민할 것이지만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고 발언하였는데요, 조국 후보자는 부인이 기소된다면 거취를 생각해 보겠다는 발언을 청문회에서 하였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딸의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과 표창장에 찍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최 총장에게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해 달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에 검찰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전격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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